‘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1심 벌금 1500만원·추징 1454만원 유지
法 “원심의 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법조인·언론인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과 추징 1454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서도 벌금 1500만 원의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금액과 사건 내용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1454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2월경 당시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25억 원씩 총 50억 원을 빌린 뒤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김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다.

1월 1심은 홍 회장과 김 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에게는 1454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언론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에 의한 거래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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