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경선서 권리당원 투표비율 25%→35%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동시에 예비 경선 투표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당대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된다. 지방선거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기존 상무위원회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변경되고,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예비경선이 실시된다.
앞서 민주당은 19~20일 전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 부쳐진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 시행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 선정에 권리당원 투표 100% 도입 등은 80%가 넘는 찬성을 얻었다.
민주당은 청년 등 정치신인과 장애인을 위한 경선 가산점 제도 혜택을 늘리고 구간을 세분화했다. 청년의 경우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된다. 29세 이하 25%, 30~36세 20%, 36~40세 15%, 41세 이상 10%였던 가산점 기준을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세 이상 15%로 변경하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장애인 심사에서 가산은 상한이 25%였는데 중증 장애인의 경우 5%포인트(p)를 확대해 30%의 상한을 추가했다”며 “장애인들이 대표성을 갖고 지방의회 등 진출 기회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투표에서도 권리당원 비중을 확대한다.
당 대표 선출 예비 경선에서 중앙위원 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35%로 하향하고, 권리당원 유효 투표 반영 비율은 25%에서 35%로 상향한다. 국민여론조사 유효투표 결과도 25%에서 30%로 상향된다.
조 사무총장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의원 제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대의 기구로서 전국 대의원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