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통과…법사위, 본회의만 남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은 18대 국회부터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의료계 반대와 보건의료정책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번번이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무분별 확장을 우려하는 의료계 요구를 대거 반영했다.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초진은 허용하지 않는다.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로 한정하고, 의료기관 소재지에 거주하는 초진 환자의 경우에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진료 수행 기관은 희귀질환자 진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차 의료 기관인 의원급으로 정해졌다.
비대면 진료가 전체 진료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상한 규제 조항도 포함됐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플랫폼 기반으로 진료만 하는 이른바 ‘비대면 전문병원’을 막기 위한 조치다. 비대면 진료용 공공플랫폼과 관련해선 ‘공공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재택 수령 허용 대상은 취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등 현재 시범사업 허용 대상자에 한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만 재택 수령이 허용된다. 세부 지역과 대상은 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다.
의료계는 그간 비대면진료 과잉 처방으로 인한 의료시장 왜곡 우려 등을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대면진료 원칙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이 관련 법안에 반영돼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향후 입법 과정과 하위법령 마련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덕적 해이 내지는 환자에게 위해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관련 노동·시민단체 연합인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공백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원격의료법제화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원격의료로 한몫 잡으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간 영리 플랫폼 요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공공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에 그칠 뿐 의무 조항도 아니다. 공공 플랫폼 모양새를 취한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망이었다.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