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문자 인증 추가…고령층·IT 취약계층 이용 편의 강화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지난해 270만 명이 이용한 핵심 편의 서비스로, 올해는 문자 인증이 새로 도입돼 고령층도 이용이 한결 쉬워졌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올릴 필요가 없다. 회사 역시 직원별 자료 수집에 투입되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난해에는 7만7000개 회사에서 270만 명이 이 서비스를 사용했으며,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시스템 과부하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다.

올해는 인증 수단이 확대됐다. 기존 공인·금융인증서와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새로 도입돼 고령층을 포함한 IT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026년부터 최초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야 한다.
회사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에도 내년 1월 10일까지는 추가·제외 등록이 가능하다. 신규 입사자만 올리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실수는 주의해야 한다. 일괄제공 자료 수령일은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20일을 선택하면 더 늦게 반영된 확정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동의 절차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진행된다. 재직 중인 동일 회사에 대한 동의는 한 번만 하면 되고, 이후 원하지 않을 경우 취소도 가능하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인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과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검토해야 하므로 충분히 확인한 뒤 정확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