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적용 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쟁점이 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건은 24일로 논의를 미뤘다.
기재위 소속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안보다는 낮추자는 의견은 있었지만 논의가 미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돼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고배당 주식 투자자일수록 세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 탓에 개인투자자와 기관 모두 배당투자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돼 왔다.
여야 모두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에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안은 35%였으나, 시장 반발을 고려해 당·정·대가 인하 방침에 합의한 것이다.
다만 적용 대상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남았다.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이는 전체 상장사의 9%대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 개별 의원안에서도 배당성향 기준이 30~40%로 제각각인 데다, 투자회사 포함 여부 등 세부 적용 범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세율 인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는 다음 논의로 넘어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