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선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킨 판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20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선고와 관련해 “완전한 무죄는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지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행위를 법원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여야 합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던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선 저항이었다”며 “당시 선거제는 단 한 번도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이 없었다.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의원들을 강제로 교체하고 하루 두 번씩 갈아치우는 등 국회 역사상 있어선 안 될 불법이 있었다”며 “경호권 발동과 ‘빠루’ 등장 등 물리력을 동원한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취지는 물리적 충돌을 막자는 것이었지만, 민주당은 이후 이 사건을 빌미로 야당의 정상적 항의 행위까지 경호권 발동으로 제지해왔다”며 “오늘 판결은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다시 멈추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후속 상황이 없는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 한 번으로 충분하다”며 “모든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2심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 항소 여부는 “정치가 사법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 여러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한 민주당의 최근 국회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9대 전체 4년간 상임위 표결은 10건, 20대는 7건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독주한 21대 후반부부터 63건으로 폭증했고, 22대는 이미 1년 만에 180건에 달한다”며 “합의 없는 국회 운영을 고착화한 것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다음 주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사건과 달리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라며 “당시 적극적으로 경호권 발동과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민주당이라는 점을 국민이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는 결국 형해화돼 선거 때마다 혼란만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판결을 계기로 의회독재와 공수처·연비제 강행 처리에 대한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국회 합의문화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당 차원의 평가는 지도부가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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