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아닌 불법 동원…죄책 가볍지 않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 벌금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달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및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400만 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 19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1500만 원, 국회법 위반 400만 원)을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1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국회법 위반 혐의는 150만 원으로 인정됐다.
현직 선출직 공무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 원·1150만 원·750만 원·550만 원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 원·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국회법 위반 벌금은 모두 500만 원 미만으로, 당선 무효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회 운영제도 변화 과정에서 도입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여야 4당이 추진하자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행사해 국회 운영과 공무 수행을 방해한 사건"이라며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구성원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 신분임에도 합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저지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저항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책특권은 의원이 의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이 사건처럼 신속처리 절차를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저항권 주장에 대해서도 "저항권은 헌법의 기본원리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다른 합법적 구제수단이 없을 때 인정되나, 이 사건은 그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정치적 상황도 일부 참작했다. 재판부는 "사건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체로 막아서기 등 간접적 유형력 행사였던 점, 이후 여러 차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평가가 이뤄졌다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보좌진 등 27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으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며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선고에 앞서 나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며 "2019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두 명의 의원을 교체하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인 데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이번 재판은 의회 독주를 막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송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