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1월 20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의결 및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목표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 △공공기관·기업 청사 이전비 및 주거 지원 △이주 직원과 가족의 정주 여건 지원 △부정수급 시 지원 중단·환수 등 사후관리 체계를 담고 있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지 매입비, 건축비, 임대료, 관사 제공, 이주정착금 지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이전을 위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조례 제정을 통해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이주 직원과 가족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도 확보됐다.
강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민간의 핵심 해양 기능을 부산에 집적하고, 정책 결정과 산업 현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주 직원과 그 가족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시민과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에 널리 알려,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