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과징금 기준 '거래금액'으로⋯최대 75%까지 감면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이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곧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금소법 시행령이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제시한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됐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을 '거래금액'으로 본다는 원칙으로 명시하고, 예금성 상품·대출·투자·보장성 상품 등 유형별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모든 위반행위를 '거래금액'만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예외 규정도 뒀다. 예컨데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의 경우에는 대출액뿐 아니라 강요로 체결된 금융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함께 반영해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구간도 종전 50%·75%·100%에서 1∼30%·30∼65%·65∼100%로 세분화했다. 위법성의 경중을 더 세밀하게 고려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따라 과징금 하한은 ‘수입 등’의 50%에서 1%로 크게 낮아진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더 무겁게 부과하는 가중 사유와, 사전 예방 노력이나 사후 피해수습 노력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는 사유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 노력을 유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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