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간담회 ‘비밀녹음지시’ 드러났다…도시환경위 ‘권한침해·위법’ 직격”

기후환경에너지국·산하기관 즉각 사과·징계·상급기관 전면감사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도 공직자의 의원 간담회 불법 녹음 지시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고 도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간담회를 앞두고, 도 공직자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실무자에게 진행 경과와 통화내용을 비밀 취합·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도민 제보로 드러난 것이다. 김태희 의원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법률 자문을 통해 해당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상 직위 사적 이용 금지 위반 등 다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산하기관을 동원해 의원 간담회와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도록 한 행위는 지방의회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의회에 부여한 감시·통제 권한을 정면으로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의 즉각 사과 △관련 공직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엄정한 징계조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 전면감사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까지 의심되는 사안”이라며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행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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