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인정⋯정부, 4000억 배상 책임 소멸

정부, 18일 오후 ‘정부 승소’ 결정 선고받아
소송비용 73억 원도 론스타로부터 받아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2022년 원 중재판정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2분경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가 약 46억7950만 달러(약 6조859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제기한 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정부는 ‘론스타는 취소 절차에 소요된 한국 정부의 비용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도 받아내, 소송비용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2012년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개입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고, 결국 매각가까지 낮춰야 했다는 것이다.

ICSID는 2022년 8월 31일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한국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배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정정 신청을 제기했고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그해 9월 판정부의 월권,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우리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이 가격 인하를 위한 자의적 권한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한 부분이 △절차규칙 위반 △권한유월 △이유불비 등을 이유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던 별건 ICC 중재판정 인용으로 대한민국의 절차상 권리가 박탈됐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를 미기재하거나 모순이 있다는 취지였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이같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 판정 중 금융위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함께 연쇄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ISDS 취소 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향후 다른 ISDS 사건 대응에도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취소 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정부는 소송비용 환수 등 판정에 따른 후속 절차 대응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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