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고용연장 방식으로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정 정년연장이라고 답한 곳은 13.8%에 그쳤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기업들이 선별 재고용을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 인건비과 산업안전·건강 문제 등의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도 법정 정년을 연장할 경우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41.4%)를 꼽았다. 이어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효율 하락(12.2%)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업종에서 인건비를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했고, 그외 요인에 대해선 업종별로 다소 엇갈렸다.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은 산업안전·건강 이슈(각각 34.4%, 27.1%)를 우선 순위로 꼽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22.9%)를 더 큰 부담으로 봤다.
응답기업 3곳 중 2곳 이상인 67.8%는 현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등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재고용)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18.4%, 정년퇴직자가 없는 등 해당사항이 없는 곳은 13.8%였다.
특히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 중 79.1%가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희망자 전원을 고용연장하는 곳은 20.9%였다.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해선 75.7%가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했다. 23.3%는 감액, 1.0%는 증액해 지급했다.
다만 고용연장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 제조업은 생산기능직(92.7%)에 응답이 집중된 반면, 일반사무직(6.0%) 등 다른 직무에 대한 고용연장 필요 응답은 낮았다.
기업들은 고령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고용지원금(88.5%) △조세지원(85.2%) △사회보험료 지원(73.7%) △안전보건 지원(66.8%) △직업훈련 지원(46.7%) △중개알선 지원(28.0%) 순으로 꼽았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년제가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선별 재고용 방식을 현실적인 고령인력 고용연장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인건비 부담이 중소기업에서의 고령자 고용연장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지원금, 조세지원 등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