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서도 오픈뱅킹·마이데이터…디지털 소외계층 금융 접근성↑

‘창구에서 타행 계좌 조회·이체’
고령층·지방 거주자 불편 해소
마이데이터도 창구 가입 가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업부 영업점에 방문해 시중은행·지방은행과 함께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은행 영업점에서도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에 한정됐던 서비스 채널이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과 점포 폐쇄 지역 거주자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은행 광교 영업부에서 은행연합회·시중은행·지방은행과 함께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을 점검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I·디지털 등 기술발전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자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 및 홍보 등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도입 이후 계좌 2억5800만 좌, 이용자 3900만 명, 참여기관 138개사로 확대된 핵심 결제 인프라다. 2022년 1월 본격 시행된 금융 마이데이터는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은행 영업점에서는 해당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만 조회, 이체 등이 가능해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은 타행 계좌 거래 등을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통해 타행 계좌에 대해서도 같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도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서비스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시작된다. 수협·산업·제주은행은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이용 대상은 만 19세 이상 내국인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단, 방문한 은행에 수시입출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좌 개설 후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은행권은 공동 팜플렛·홍보영상을 제작하고 팜플렛은 은행 창구·지자체 주민센터에 비치할 계획이다. 은행 점포폐쇄 관련 사전통지에는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통해 조회·이체를 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하는 내용 포함한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도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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