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불복’ 정부·론스타, 2023년 판정 취소 신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에 대해 제기한 취소 신청 결과가 19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중재 판정의 일부에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새벽에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2012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859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개입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고, 결국 매각가까지 낮춰야 했다는 것이다.
ICSID는 2022년 8월 31일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한국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배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정정 신청을 제기했고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그해 9월 판정부의 월권,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신속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