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입시 전형에 반영한 대학들이 총 298명의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된 지원자 4명 중 3명꼴로 탈락한 셈이다. 올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대입 평가에 반영해야 해 관련 탈락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 학교폭력 감점제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국내 4년제 대학 193곳 중 자료를 제출한 134개 대학 가운데 국공립·사립대 61곳과 교육대 10곳 등 총 71곳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내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 평가에 반영했다.
이들 대학에서 학폭 이력이 있다고 확인된 지원자는 총 39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75%인 298명이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수시에서는 370명 중 272명(약 74%), 정시에서는 27명 중 26명(96%)이 떨어졌다.
대학별로는 계명대가 수시와 정시를 합쳐 38명을 탈락시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대 22명, 경기대 19명이 학폭 이력으로 합격하지 못했다.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도 탈락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대는 정시 지원자 2명을, 연세대는 수시 3명을, 성균관대는 수시 6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한양대(12명), 서울시립대(10명), 동국대(9명), 경희대·건국대(각 6명) 등도 학폭 이력을 감점 요인으로 반영했다.
학폭 조치 사항은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9단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1~3호는 조치를 이행하면 학생부 기록에서 삭제되지만,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 6~8호(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는 4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9호 처분은 영구 보존된다.
대학들은 대체로 4호 이상 조치에 대해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8~9호의 경우 사실상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명대는 최대 20점 감점을, 경북대는 4~7호 지원자에게 50점 감점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평가 기준을 도입했다.
한편 2026학년도 입시부터 대입 학폭 감점제가 모든 대학과 모든 전형에서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와 학폭 가해를 저지르고도 서울대에 진학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등을 계기로 경각심이 커지자 학폭 조치를 입시 전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