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휴가 경험률은 6.7% 불과
20·30대 ‘상사 눈치 보느라’ 휴가 못 써

17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여가정책의 안정적 재원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직장인은 연간 1872시간을 일했다. OECD 평균은 1742시간이며,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는 독일(1343시간)이었다. 또한, 한국은 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 비율도 17.7%에 달해 OECD 평균인 12.9%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10년 동안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200시간 이상 감소했다. 2011년 기준 한국 직장인의 연간 노동시간으로 2119시간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1817시간)과 일본(1637시간)보다도 긴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휴가 경험 비율은 47.1%로 2021년(29.7%)에 비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 휴가사용률이 가장 높았던 2018년(68.1%) 수준에는 못 미쳤다.
특히 2023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근로자휴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차 소진율은 2022년 기준 76.2%였으며, 장기휴가 사용 경험률은 6.7%로 나타났다. 장기휴가 사용 경험률은 2019년(18.2%)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2023년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6%가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자세한 응답으로는 △6일 미만(41.5%) △6일 이상 9일 미만(13.3%) △9일 이상 12일 미만(12.0%)였다. ‘15일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19.4%에 그쳤다.
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휴가를 쓸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이 28.2%로 가장 높았다.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문화(16.2%) △본인의 업무 과다(15.1%) △상급자의 눈치(12.0%)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20대의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21.6%)에 이어 ‘상급자의 눈치’(18.8%)를 두 번째 이유로 꼽았다.
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대답한 비율은 40.6%에 불과했다. 일반 사원(32.0%), 비정규직 노동자(32.8%), 20대(37.5%), 30대(35.0%) 모두 마음대로 쓴다는 비율이 낮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는다. 근속 기간에 따라 그 일수는 최고 25일까지 늘어난다. 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