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의무화·AI 예측기술 도입해 사망사고 반복 끊는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보고하고 모든 항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수칙 의무화, 점검관 증원, 중대재해 위반 사업장 퇴출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항만사업장 재해는 367명에서 330명으로 약 10% 줄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종사자 사망사고가 최근까지 18건 발생하는 등 내부 사각지대가 지속됐다. 선박은 대형화되고 있지만, 영세 운송·용역업체가 많은 산업 구조도 사고 위험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해수부는 4대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항만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우선 항만 출입자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마련해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 위반 시 출입정지·과태료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안전점검관을 현재 11명에서 2026년 22명으로 두 배 늘린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2년 내 4회 처벌 시 등록 취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내 2회만 위반해도 등록이 취소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선박 대형화로 사고 위험이 커진 줄잡이·화물고정업·검수·검량·감정업 등에는 강화된 안전설비 기준이 적용된다. 스마트 에어백, 고소 작업대, 충돌방지장치 등 필수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영세사업장에는 비용의 30~50%를 지원하고, 안전컨설팅도 제공한다.
저연차 근로자의 사고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신규 안전교육 시간은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된다. 선사·소규모 운송업체·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도 운영해 선사는 안전투자, 소규모 업체는 규모화, 정부는 지원·제도개선을 담당하는 협력 구조를 만든다.
AI 기반 재해예측 시스템 구축도 핵심 과제다. 해수부는 항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해통계를 새로 만들고, 기상·작업환경·재해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켜 위험요인 자동 인식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자의 경험 편차에 따른 판단 차이를 줄이고 과학적 안전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별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항만안전 평가제’를 도입해 우수 항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항만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관리체계 격차를 줄인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항만사업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