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각장으로 옮겨지는 폐기물. (연합뉴스)
서울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내년 1월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구체적 적용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수도권 4자 협의체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 또는 재활용 후 나온 잔재물(소각재 등)만 매립할 수 있다. 이번 논의는 폐기물 수거 지연이나 적체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재해·재난 상황이나 소각시설의 갑작스러운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매립을 제한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예외 기준은 연내 마련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외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의해 운영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협의에는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서울시 자원순환과, 인천시·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