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생곡마을 주민들에게 5년간 총 45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연간 약 15억 원 규모의 재활용선별장 운영권까지 보장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감사법과 부산시 감사 규칙을 적용해 수십 건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를 정기·특정감사 대상으로 올려왔던 부산시가, 막대한 시 재정과 공공시설 운영권이 투입된 생곡마을에 대해서는 감사조차 착수하지 않은 셈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는 지난 1994년 생곡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이후 생곡마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부산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산시는 공공감사법과 부산시 감사 규칙을 준용해 감사 범위와 계획을 정하며, 생곡마을은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사실상 생곡마을을 ‘치외법권’처럼 운영해 온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부산시는 생곡마을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9억 원씩 5년간 총 45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재활용선별장 운영권까지 주민 측에 보장했지만, 단 한 차례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시 재정과 공공 인프라가 대규모로 투입된 사업은 공공감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만, 부산시는 수년간 지원금 집행 기준, 운영권 타당성, 주민지원협의체 활동 적정성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
부산시 내부에서도 "지원금 규모와 공공시설 운영권까지 포함된 사업이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택영 부산미래도시생명포럼 대표는 “보조금 지급과 위탁 운영 모두 투명성 검증이 필수인데, 부산시는 생곡마을만 유독 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시가 특정 지역 혐오시설에 대한 감사권한을 포기해 사실상 치외법권의 복마전을 만든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감사 부재가 오히려 생곡 주민지원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공사업의 투명한 관리가 주민 신뢰 확보와 지역 갈등 해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 강서경찰서가 생곡마을 내 자원순환 관련 기업들과 연관된 횡령 혐의로 자원순환센터를 수사하며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부산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생곡마을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은 맞지만, 필요성에 따라 보조금 감사팀에서 감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부 논의가 있다"며 "자원순환과와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사법경찰팀과 협조하며 내용을 점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부산시는 수십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에 대한 감사 배경과 경위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