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투데이 DB)
장시간 근로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7일부터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의 제보·청원에 따른 것이다.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감독을 청원했다. 이에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5~6일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카카오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평균 주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청원인들은 정산 기간 평균 주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카카오의 장시간 근로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제도 등 인력 운영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점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