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법원 "혐의 소명·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부족"
특검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걸린 현판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를 움직이려 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13일 도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양 회장을 체포하고 다음 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이다.

웰바이오텍 주가는 '우크라 재건주'로 묶이며 2023년 4월 말 1383원에서 7월 말 4610원으로 3배 이상 치솟았다.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은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관계자는 "양 회장을 추가 수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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