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法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와 법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경력, 수사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무효 각 2표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표결 참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점을 두고 표결 방해 등 협조를 지시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을 여러 번 무시한 점 등이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9월 초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사무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김상욱·백혜련·김성회·박성준 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해왔다.

추 전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출석해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한 이유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적 편향 없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엄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 '계엄 해제 본회의 시간을 왜 제대로 알리지 않았느냐', '실제로 표결 방해를 겪은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입장이 무엇이냐' 등 추가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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