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청구가 접수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과 한동훈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이동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 힘 측에 먼저 넘기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허위 답변서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