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 상정도 불투명…직전까지 합의 시사
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약 50건의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당초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던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이유로 상정되지 못했다.
K스틸법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별 50% 고율 관세가 유지되자 8월 초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발의됐다. 정부가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 법안의 골자다. 특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도록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5년마다 반도체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조성 시 신속한 인허가 등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여야는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해 27일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 법안 통과의 ‘검찰 항소포기’ 사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어 법안 합의도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전날(14일)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은 검사의 징계 사항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 체계로 일원화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징계할 수 있는 건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민주당이 두 법안을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한 건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의 집단항명으로 규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권의 외압으로 보고 공세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어버리려고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놓고도 여야는 동상이몽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국정조사를 요구 중이다. 국정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 및 기소 과정을,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각각 주장 중이다.
민주당은 향후 있을 여야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여야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 합의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우리 당은 국정조사 관련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