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지역으로 열린다…생활체육·공공성 한 단계 도약”
▲장정순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이번 조례는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비롯해 지역공동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제도적 장치다.
그동안 학교시설 개방 근거는 존재했지만, 안전사고 우려·시설 훼손 가능성 등으로 학교 현장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 못했다. 조례는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고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 △운영비·유지보수비 지원 △보안시설(CCTV 등) 확충 △이용자 책임 규정 등을 명확히 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교육지원청 및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인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학교·관계자에 대한 포상 근거도 담았다. 이를 통해 체육관·운동장 등 학교시설이 시민 생활 속 여가·체육공간으로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장정순 의원은 “학교시설을 지역에 다시 돌려드리는 조례”라며 “교육공간이자 공공자산인 학교가 주민과 함께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으로 용인특례시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 학교·지역사회 상생모델 구축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