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도입 앞두고 제도 설계 관심

한화생명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ㆍ킥스) 비율’ 도입과 관련해 계약서비스마진(CSM)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업계 공동으로 금융당국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금융당국은 킥스 비율의 권고치를 130%로 낮추는 대신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의 연내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화생명은 이날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규제 도입 관련 질문에 “아직 감독당국과 업계 사이에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업계는 협회를 통해 ‘유럽처럼 CSM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회계적으로 CSM은 한국과 유럽 모두 ‘부채’로 분류되지만 건전성 규제에서는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만 한국 킥스 체계에서는 대부분이 보완자본으로만 인정되고 유럽 솔벤시2(SolvencyⅡ)는 기본자본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차이가 있다.
한화생명 측은 “한국에서도 CSM을 기본자본에 포함하면 기본자본 비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향후 공식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이 업계와 협의해 연착륙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안다”며 “한화생명은 내부적으로 요구자본 축소 등을 통해 자본비율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착륙 기조와 별개로 업계는 CSM의 자본 인정 폭이 경쟁력과 자본비율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기부채 중심의 생명보험사는 CSM 비중이 큰 만큼 기본자본 인정 여부가 향후 자본규제 충격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편 한화생명 자체 추정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6월 말 기준 약 59% 수준이다. 한화생명은 장기적으로 기본자본 비율 100% 달성을 관리목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