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대대행' 체제 현실화 [혼돈에 빠진 검찰]

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후속 인사 주목
검찰개혁 등 현안 산적⋯결재권자 부재로 내부 혼선 등 우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은 14일 오전 10시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은 뒤 12일 사의를 표명했고, 일주일 만에 대검 청사를 떠난 것이다.

노 대행의 사직서는 이르면 이날 수리될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의 사의 표명 이후 차순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다.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모두 공석이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사직하고, 문성우 대검 차장이 대행으로 재임하다 퇴임해 선임 부장이었던 한명관 기조부장이 총장 대행을 이어받은 사례가 전부다.

심지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도 비어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진다"며 물러났다. 최재아 중앙지검 1차장이 지검장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법무부는 후속 인사를 조직 안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개혁 등 현안이 산적할 뿐 아니라 주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결재권자가 없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내부에서도 혼선이 생기기 때문이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인사청문회 없이 현직에서 전보 이동으로 인사가 가능하다. 현재 고검장급은 세 명으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송강(29기) 광주고검장·이종혁(30기) 부산고검장(30기)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중앙지검장도 새로 보임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검사장급 승진 인사 때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 없이 기존 검사장급의 전보 배치가 예상된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이 노 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김태훈(30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전방위적 반발을 수습하고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광범위한 인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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