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회장

이러한 정책 변화의 취지 자체를 우리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의 시행 과정에서 환자들이 적시에 충분한 처방을 받지 못하는 문제들도 다수 부각되었습니다.
다행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환자들이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있었고 우리의 생각을 충분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KBS와 MBC 등 주요 방송사에서 CRPS 환자의 마약성진통제 처방에 대한 문제점과 배려의 필요성을 뉴스를 통해 알렸습니다.
CRPS환우회는 최종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등 전문의와 함께 이투데이 기고 등 여러 언론 경로를 통해 CRPS 환자의 마약성진통제 사용에 대한 관리 행정의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응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9월 19일부터 CRPS 환자의 통증 관리를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고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이력 조회 없이 처방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CRPS 환자들도 동일한 예외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점은 환자 입장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현장 처방 과정에 있어 추가적인 검토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비암성 통증환자에 대한 투약 기준 때문에 암환자가 아닌 희귀난치성질환인 CRPS 환자들은 나중에 비암성 통증환자 투약으로 인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환자들이 편하게 투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따로 치료제가 없는 CRPS 환자 입장에서, 투약 제한은 상상 이상의 불편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식약처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2월에 이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도 대안이 도출되어 개선되지 않으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의사들이 식약처에 제출해야 할 사유서 때문에 환자에 대한 투약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개선이 되지 않아서 투약 관련 사유서를 계속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속히 관련 연구를 시행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해서, CRPS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투약관리 행정에 있어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환자와 의료인이 목적에 맞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