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선전·선동 의혹'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시도

앞선 압수수색 시도 불발⋯강제수사 거부 이유로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12일 오전부터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체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황 전 총리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두 차례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와 지지자들의 저항으로 현장에서 철수한 바 있다.

이후 특검은 황 전 총리의 강제수사 거부를 이유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어 계엄을 옹호하고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올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세력들의 헌법재판소 협박과 폭동 사주, 선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황 전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고, 특검팀이 사건을 이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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