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도심 유휴부지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달 28일부터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27일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법 시행일인 2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주차구획 면적(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곳이다.
이들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1000㎡ 기준 1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전력 계통망이 비교적 여유로운 도심지 내 유휴부지(주차장)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나 관광지 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지붕형 태양광은 이용객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등 편의성을 높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지인 도심과 밀접해 전력망에 주는 부담이 낮다는 장점도 있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는 내달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책자를 배포하는 등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