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할 것"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조소현 기자 sohyun@)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11일 오전 9시 36분께 남색 정장에 검은 재킷을 걸치고 목도리를 맨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알렸는데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폐쇄회로(CC) TV 영상은 왜 제공하지 않았느냐', '비상대권이라는 말 왜 들은 적 없다고 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영장심사에 임하는 소회를 말해달라'는 물음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며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 홍 전 차장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심사에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의 구속심사는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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