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더본코리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백종원 대표 (사진제공=더본코리아)
더본코리아가 일부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백종원 대표는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 3월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등 제품 홍보 과정에서 소비자가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발과 진정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백 대표는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산업용 조리도구 사용과 바비큐 행사에서 농약통에 담은 사과주스를 분무기로 뿌린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다른 사건 4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