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킨 온라인 쇼핑 플랫폼 '티메프(티몬+위메프)' 중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10일 오후 4시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공고한 지 두 달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위메프 사업을 청산 시의 가치가 사업을 지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회생절차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위메프는 이에 따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파산하게 됐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이며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위메프 대금 미지급 피해자들은 기업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으려면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내라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돈이 없어 포기하지만 취하는 하지 않겠다"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위메프는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라는 소셜 커머스로 시작한 이후 2013년 사명과 서비스명을 ‘위메프'로 변경했다. 2023년 4월에는 구영배 큐텐 회장이 위메프를 인수하면서 '티몬', '인터파크커머스'와 함께 큐텐그룹에 편입됐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빚으면서 '티메프' 사태로 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올해 4월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인 제너시스BBQ그룹이 위메프 인수를 검토하며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하지만 BBQ 측이 최종 인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마저 무산됐다.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위메프 미정산 피해자 수는 약 11만∼12만 명, 피해액 규모는 4000억∼6000억 원 정도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까지 확장하면 약 50만 명이 피해를 봤고, 피해액은 1조5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티몬은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돼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애초 9월로 예정했던 재개장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티몬의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약 0.75%에 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