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상한 1%p↑ 조정…하한 53%
2018년부터 감축한 배출량의 3~4배 더 줄여야

정부가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사실상 확정했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35 NDC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날 당정이 공감대를 모은 '53~61%' 감축안과 같은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2035 NDC 최종 후보로 △50~60% 감축 △53~60% 감축 2개 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하한은 정부안 중 높은 쪽(53%), 상한은 정부안 최고치에서 1%포인트(p) 높인 당정 결정대로 정리됐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 작년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IPCC는 2023년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감축 목표로 이번 정부안 상한에 해당하는 60%의 감축(2019년 대비)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단일 목표로 제시한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와 달리 2035 NDC를 유럽연합(EU), 호주 등처럼 범위 형태로 정한 것은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실질적인 NDC는 하한이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당초 '48% 감축'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산업계는 정부가 하한으로 제시한 50%보다 3%p 늘어난 53%로 결정되면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4230만t) 대비 2035년까지 최소 3억4890t에서 최대 2억8950만t으로 감축해야 할 전망이다. 작년 배출량(6억5140만t)과 비교하면 향후 10년간 3억250만~3억6190만t를 줄여야 한다. 이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감축량(8860만t)의 3.4~4.1배 수준이다.
부문별로 전력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 대비 68.8~75.3% 감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은 연·원료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4.3%~31.0% 감축,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2018년 대비 53.6~56.2% 감축하기로 했다. 수송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 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60.2~62.8%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탄녹위에서 의결된 2035 NDC안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한 뒤 연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세부 수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울러 탄녹위는 이날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유당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리되 이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10%(3기), 내년 15%(4기 시작),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 등이다.
다만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업종(산업부문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그 외 5%는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중 실질적인 무상할당 비율은 89% 수준이다.
4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목표와 3기 배출권 잉여 상황을 고려해 총 25억3730만t으로 설정하고, 2030년 목표배출량 수준까지 선형감축경로를 적용했다.
또한 배출허용총량 내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t도 설정해 이번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운영에 활용하기로 했다. MSR은 경기 변동에 의한 배출권 수요 증감에 따라 예비분을 공급하거나 유상할당 경매량의 축소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아울러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2~5배(3기)에서 6~10배 이내로 완화하고 차입기준을 1차 이행연도 기준 15%(3기)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