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형항공운송산업 법제화 검토…“도서 지역 교통공백 메울 것”

민주당 의원 주최 정책 토론회 개최…“소형 공항 활용” 규제 완화 촉구

▲울릉공항 완공 전후 주요 도시 이동시간 비교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도서공항이 개항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형항공운송산업 법제화 검토에 나섰다.

복기왕·윤종군·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소형항공운송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은 국내선 좌석수 최대 80석, 국제선 50석 이하, 자본금 15억 원 이상이다.

그간 국내선 좌석수도 국제선과 같은 50석 이하였지만 올 6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특히 80석까지 운영할 경우에는 자본금을 기존 1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도서 지역의 교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형항공운송산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수요 우선 정책으로 가야할지, 공급 우선 정책으로 가야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겉보기에 교통망이 매우 잘 갖춰진 나라처럼 보이지만 도서 산간 지역이나 중소도시 간 이동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다”며 “이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바로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항공기를 운항할 정도로 얼마나 관광 수요가 확보돼 있느냐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항공기 교통편이 생기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부딪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현 제도가 소형항공의 특성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이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현실적인 안전 기준과 감독체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논의하면 국회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형 공항과 비행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항공운송의 제도적인 측면이 대형 항공사 기준에 맞춰져있는 만큼 소형항공운송사에 맞는 제도적 측면이 보완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김웅이 한국항공교통학회 회장은 “소형항공기 운항에 적합한 중소형 비행장 및 공항 활용 촉진일 필요하고 공항시설 및 인프라 이용 관련 규제도 완화돼야한다”며 “이런 규정들은 대부분 대형 항공사에 맞춰져 있다보니 소형 항공사가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민군 공항이 대부분이라 군 공항과의 기준에 맞춰서 항공기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소형 항공기까지 같이 들어갔다면 사실상 관제 등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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