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숙박영업은 제도 취지상 제한…정착 전 ‘생활 적응 단계’ 거점

체류형 쉼터는 농촌을 일시적으로 체험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 리듬과 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정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간 단계 거점’으로 설계된 제도다. 기존 농막이 휴식 및 농업 보조 시설로 분류돼 취사·숙박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생활 체류가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체류형 쉼터를 통해 도시민의 체류 경험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체류가 관계 형성으로 연결되며, 궁극적으로는 농촌의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지는 농촌소멸 대응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 4.5일제 논의와 원격근무 확산 등 근로문화 변화가 이어지면서 주말형·반복형 체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쉼터 제도가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라는 설명이다.
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연면적은 최대 33㎡ 이내이며 주차장(13.5㎡ 1면), 정화조, 데크 설치 등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와 인접해야 하고,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다. 생활형 체류에 필요한 최소 안전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쉼터를 개별 부지 단독 설치가 아니라 단지형으로 조성해 체류자들이 공동 텃밭·생활편의 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이는 외지인의 임시 건축물이 아닌 마을 생활권 내 자연스러운 체류 거점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취지다.

쉼터의 존치기간은 최초 3년이며, 필요 시 연장을 통해 통상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도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전입신고는 제도 취지상 권장되지 않으며, 상업적 숙박 영업 역시 본인 사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바로 이사’가 아닌, 충분히 살아보고 지역과 관계를 형성하며 정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과정을 전제로 한 설계다.
일부 지역에서는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절 농사 체험, 마을 식사 모임, 지역 시장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체류자가 마을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험 설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질감과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도 기대된다.

체류형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일반 비주택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세대당 ‘필지별 1개’만 설치 가능하다. 이는 쉼터가 투기나 부동산 대체 수단이 아니라, 정착 이전의 생활 적응 단계 공간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장치다.
한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센터 관계자는 “농촌 정착은 단번의 결심이 아니라 생활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라며 “체류형 쉼터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도시 → 체류 → 관계 → 생활 →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전환 단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류형 쉼터를 단독 공간이 아니라 ‘지역 안에 들어가 사는 경험’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마을 공동부엌, 로컬공방, 농촌 워케이션, 귀농 교육 등 생활 접점을 넓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 체류가 관계 형성으로 이어지고, 지역 생활이 정착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만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가 쌓이면 지역 여건에 맞춘 유형별 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라며 “지역과의 협력 및 현장 적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체류 경험이 정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운영·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