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최대 높이 불상 경남의령 '수암사 금동미륵대불' 불법건축물 의혹

▲경남 의령 수암사 금동미륵대불의 전경 (서영인 기자(@hihiro))

경남 의령군의 유명 사찰 수암사(대한불교 수암조계종)가 포교원에서 벌어진 '봉안당 사기 사건'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엔 불법건축물로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고보니 불법건축물 위에 불상을 얹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암사 측은 "세상의 잣대로 절의 일을 왈가왈부 말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의령군은 불법건축물이 맞다고 확인했다.

10일 이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의령군은 최근 수암사의 금동미륵대불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확인코자 실사를 포함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수암사는 높이 25m, 건축물 높이 3m의 초대형 불상 '금동미륵대불'을 3년 8개월 간의 공사 끝에 조성하고 지난 9월 20일 대규모 점안식을 개최했다. 수암사 측은 점안식에서 이 금동미륵대불이 국내 최대 규모의 불상인 것으로 소개했다. 기존 최대 높이로 알려진 대형 불상은 부산 두구동 홍법사의 42m 높이의 '대아미타대불'로, 원형법당을 제외한 순수 불상 높이는 21m다.

문제는 이 불상 아래 축조된 3m 높이의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데 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려면 △공작물이 토지에 정착해야 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불상의 아래 건축물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건축물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 불상과 관련해 "2022년 공작물 축조 허가가 나갔을 뿐 건축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확인해줬다. 이투데이가 확보한 수암사 경내 건축물대장에도 이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의령군 관계자는 최근 진행한 현장 실사에서 수암사의 금동미륵대불이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불상 아래의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보인다"며 "건축주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암사의 금동미륵대불이 불법건축물로 확정되면 허가권자인 의령군은 철거 등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령군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해 의무 이행을 강제하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부산의 건축업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이므로, 근본적 해결은 철거를 통한 원상복구"라고 설명했다.

이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 × 위반 면적 × 부과 비율(10~20%)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건축물이 만약 '영리목적'으로 사용됐다면 최대 100%까지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암사 측은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금동미륵대불을 받치고 있는 것이 건축물이 아니라 '단(壇)'이라는 설명이다. 수암사의 고위 관계자는 "불상을 공작물로 신고했고, 불상아래 받침은 단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절의 일에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암사 관계자는 의령군에 "다른 지자체에의 사찰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나"는 취지의 반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12일에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봉안당 사기'로 구속된 수암사 포교원장 A씨의 1심 선고가 잡혀있다. A씨는 할머니들을 속여 수암사의 봉안당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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