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통계 배제"vs"절차·기준 따라"…10·15 대책 규제지역 지정 위법 논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곳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절차와 기준에 맞는 적법한 조치였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9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대책과 관련해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등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의왕시·성남 중원구·수원 장안구·수원 팔달구는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 및 시행령상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지정할 수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주정심)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9월 통계를 배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 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일부 지역은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었으나 정부가 6~8월 통계를 적용해 규제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 통계가 공표된 뒤로 대책 발표일을 미뤘어도 규제 지역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스스로 10·15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달 중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기간 통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 주정심 시점(10월 13~14일)에는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토대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통계법상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9월 통계를 제공받을 수 없고 공표 전 통계는 주정심 심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을 9월 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0월 15일 이후로 늦췄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과열 추가 확산 전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발표 시점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적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적법 여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지역 지정이 적절했느냐를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충분한 근거를 갖고 권한 내에서 시행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적 판단, 해석의 차이 수준에 그칠 사안으로 생각된다"며 "위법 소지를 지적한 지역들이 부동산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곳이란 점에서도 이슈가 크게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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