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로 속여 위스키 수입…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공개

개인 최다 체납 4483억…7년째 명단 오른 농산물무역업자
수입권 공매 악용·전자담배 니코틴 허위 신고 등 탈루 수법 확인

▲관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관세청)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입 농산물 수입권 공매 제도를 악용해 관세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7일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조336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91억 원 증가했다. 인원은 작년 대비 12명 늘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5억∼10억 원 82명 △10억∼50억 원 71명 △2억∼5억 원 67명 △100억 원 이상 9명 △50억∼100억 원 7명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체납한 사람은 농산물무역업을 하는 장대석(71) 씨로, 4483억 원을 체납했다. 장 씨는 2019년부터 7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에서는 전자담배 도소매업체 제이엘가이드가 175억 원을 체납해 최고액 법인 체납자로 공개됐다.

신규 공개 체납자는 개인 11명과 법인 22곳 등 총 33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합계 682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신규 체납자 중 가장 높은 체납액은 전자담배 도소매업을 하는 판슈에리엔(43) 씨의 228억 원이며,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 도매업체 광개토농산이 5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관세청은 이번 공개 대상자 중 탈세 수법으로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해 주류 개별소비세 회피 △수입 참깨 관세율(630%) 회피를 위해 제3자를 내세워 저세율 수입권을 부정 낙찰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원재료를 허위 신고하는 방식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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