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얼굴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유튜버나 SNS 콘텐츠 제작자가 늘면서 타인의 얼굴이나 일상을 동의 없이 촬영해 게시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이 순식간에 퍼지며 당사자의 초상권이나 명예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동의 없이 촬영·게시된 영상의 법적 대응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Q. 동의 없이 제 얼굴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 등 사회통념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외형에 대해 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촬영·게시된 영상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먼저 해당 유튜버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게시돼 있으며,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즉시 삭제를 요청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또 유튜브 등 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플랫폼은 침해 신고를 받으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상이 계속 게시돼 피해가 커질 경우 법원에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영상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모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형사고소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영상 속 인물이 사회통념상 특정인으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얼굴이 흐릿하더라도 목소리, 체형, 옷차림 등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적법한 동의를 통해 촬영·게시된 영상은 단순히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삭제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라면 삭제 요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 목적이 바뀌었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상이 사용된 경우, 또는 명예훼손적 내용이나 악성 댓글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원치 않게 찍힌 영상이 다른 채널이나 커뮤니티로 퍼졌습니다. 각 게시자에게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각 게시자에게 개별적으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플랫폼 신고도 가능합니다. 확산 범위가 넓거나 삭제가 어렵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 정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게시자가 삭제에 응하지 않거나 피해가 계속될 경우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Q. 해당 영상으로 허위사실이 퍼지거나 악성 댓글이 달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온라인에서는 영상의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사건은 법원에서 신속히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먼저 가처분을 신청해 놓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 등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하여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현재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사건을 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