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대법 판결 존중⋯종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않도록 소통"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전경. (연합뉴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대법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6일 국가유산청은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제소 패소 판결이 났다"라며 "대법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개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 주변 100m 이내) 밖에서도 문화재에 영향이 있으면 개발과 관련한 사항들을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서울시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문체부의 요청에 불응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1995년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기존 협의안(71.9m 이하)을 수용하지 않고,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 4구역의 최고 높이를 145m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는 게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대법은 서울시의회가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보존지역 밖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문화유산법이 협의를 요구하는 범위는 '보존지역 100m 이내'에 한정되고, 그 밖의 지역 개발 규제까지 협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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