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특구’ 고도화 · ‘부진 특구’ 구조조정...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개편한다. 지역 산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른 지원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특구를 구분하고, 평가 등급을 세분화해 성과가 부진한 특구에 대해선 단계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그동안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민간의 참여 부족과 규제 특례의 실효성이 낮아 제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편 방안은 크게 △지역 산업 특성 및 규모별 지원 차별화 △성과 중심 제도 개편 △법 제도 정비로 나뉜다.

지역 산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른 지원 차별화를 위해 중기부는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부가가치 고도화형·융합 혁신형·도전 도약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의 경우, 특구 내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밸류체인의 단계별 협업을 지원한다. '공주 알밤특구'처럼 알밤생산단지에서 원재료를 공급하면 밤연구소 및 사업단이 이를 가공하고, 이를 직거래장터 등에서 유통하는 방식이다. 밤산업 박람회나 군밤축제 등을 통한 홍보도 이뤄진다.

또 중기부 상권육성사업, 타부처 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융합 혁신형(중규모·신산업)은 예컨대 문화재와 가상현실·증강현실(VR·AR)을 접목하는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와 같이 새로운 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신규 특례를 발굴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특례의 한도를 조례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에 특례를 추가하기 보다 해당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 인정특례를 적용하면 더 효율적인 규제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에선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성과중심 운영체계도 도입한다.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탁월·우수' 특구는 정부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 특구는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망 특구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보고 있다. 또 성장 동력이 떨어진 특구는 운영 성과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우수특구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도 신설한다. 지정 및 해제 기준, 새로운 성과평가 체계, 메뉴판식 특례 등 법령 개정 등이 포함된다. '(가칭)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해 중앙-지방 간 소통도 강화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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