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구글, 장벽 허물고 경쟁해야"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 분쟁이 5년 만에 종결 수순에 접어들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 양사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공동 법률 문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양사가 포괄적인 합의를 마쳤다"는 각각의 의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2020년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수수료 15∼30%가 과도하다"라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장터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정 분쟁은 약 5년 동안 이어졌다.
양사의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양사는 공동 법률 문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의 디지털 장벽을 허물어 외부와 경쟁하라"고 명령했다. 이용자가 앱을 통해 결제할 때 구글이 제공하지 않는 외부 결제 방식도 허용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구글은 이번 합의안을 통해 핵심 분쟁 사안이었던 앱 내 결제 수수료 비율을 낮췄다. 기존 15∼30%에서 9∼20%까지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양사는 분쟁을 접고 안드로이드를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방형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본래 비전을 진정으로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이는 모든 경쟁 (앱) 장터를 차단하고 결제 체계만 경쟁 수단으로 남겨두는 애플과 대조된다"고 애플을 비난했다.
에픽게임즈는 5년 전 아이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만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