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대상 종속회사 아닌 회사 수익 포함 재무제표 작성하는 식으로 순이익 부풀려

일양약품이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의 수익을 포함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식으로 순이익을 부풀려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간 연결 대상이 아닌 회사를 종속회사를 포함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연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 등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외부감사 과정에서는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공동 대표이사 두 명에는 각각 과징금 6억2000만 원과 4억3000만 원, 담당 임원 1명에겐 과징금 2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회사에는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대표이사 두 명과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검찰 통보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일양약품은 현재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거래정지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일 일양약품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하고 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2026년 3월 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주권 매매거래는 이 기간 계속 정지된다.
금융위는 에스디엠에게도 과징금 3950만 원을 부과했다. 에스디엠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수익과 비용을 진행기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식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