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해양법도 진화 중"… KMI-해수부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 성료

▲글로벌 오션 레짐 컨퍼런스 단체사진 (사진제공=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지난 3~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해양법과 블루이코노미: 새로운 도전과제'를 주제로 '제13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Global Ocean Regime onference)'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리스벳 린자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알렉산더 프로엘스 함부르크대 교수, 도널드 R. 로스웰 호주국립대 교수, 백진현 중재재판소 재판관 등 국내외 저명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학계 인사와 해외 20여개국 여수해양법아카데미 교육생까지 더해지며, 행사장은 이틀 내내 ‘해양법의 진화’에 대한 열기로 가득찼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 해양법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국제법원이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을 해양오염으로 인정한 판례, BBNJ 협정 채택이 대표적 이정표로 거론됐다.

기후위기 완화와 영향 대응을 위한 국제 규범 개선과 이행력 확보의 필요성도 여러 발표와 토론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조정희 KMI 원장은 폐회사에서 "기후위기 시대, 해양법은 더 이상 추상 이론이 아니라 '생존의 규칙'이 됐다"며 "KMI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통합 해양법·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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