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관세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합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5일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를 조약이 아닌 행정합의로 보고 국회 비준 없이 ‘대미투자특별법’ 등 국내 이행 법안으로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11월 중에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팩트시트’는 양국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설명자료를 의미한다.

김 원내대표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하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협조를 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세종보 현장을 방문한 뒤 “구속력이 없다면 350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1인당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부담을 해야 하는 협상”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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