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전날 법원에 보석 청구⋯“어지럼증·불안 증세”
“구속 예외이기에 요건 엄격⋯단순 건강 문제는 인정 않아”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나란히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김 여사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심해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이미 사건 관계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는 상황에서 증인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하다”며 “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각 팀의 반대 의견을 모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8월 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아울러 한 총재도 1일 재판부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관련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됐다. 구속 전에도 건강을 이유로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구속 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뤄진다. 피고인의 신청은 ‘직권 발동 촉구’ 성격에 가깝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구속 집행정지는 출산, 친족 사망, 중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구치소 의료시설로도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여야 한다”며 “단순 건강 문제라면 통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모두 구속의 예외라는 점에서 요건이 엄격하다”며 “특히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법원이 인용 결정을 쉽게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