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허용…재난·경영난 땐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에 들어간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이 대상이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에게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올해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부진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보다 적은 경우, 12월 1일까지 고지된 금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150만 원을 냈고, 올해 중간예납 고지서에는 75만 원이 청구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해 추계액을 계산해보니 30만 원으로 나왔다. A씨의 추계액(30만 원)은 전년도 세액(150만 원)의 30%(45만 원)에 못 미쳐 추계액 신고가 가능하고, 금액도 50만 원 미만이어서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상반기 매출 감소로 부담이 큰 사업자는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내년 2월 2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 초과분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또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담보 없이 최대 9개월,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은 재신청 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악화한 개인사업자는 추계액 신고를 적극 활용하면 중간예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 조회와 납부, 신고가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