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주식 전체 시총의 10% 넘어…‘투자한도 확대 적용’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9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투데이DB)

SK하이닉스가 국내 상장주식 전체 시가총액의 10%를 넘어서며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투자협회는 31일 “SK하이닉스의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초과해, 오는 11월 1일 공지할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중 안내 종목에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월 한 달간 SK하이닉스의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중은 일평균 10.89%로, 전월(8.37%) 대비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인 동일종목 투자한도(10%)를 넘어 실제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시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80조는 예외적으로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초과할 경우, 그 비중만큼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중을 산정해, 다음 달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펀드 운용 시 동일종목 투자 비중을 관리하는 주요 참고지표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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