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미술관에서 마음을 움직인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감동이었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전시회 소비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촬영된 작품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 챗 GPT 이미지 생성

인증샷 게시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이유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보장한다(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복제권은 저작물을 고정하거나 재현할 수 있는 권리이고, 공중송신권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 있는 권리다.

미술관·박물관의 작품은 대부분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작품을 사진으로 찍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고, SNS에 올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행위는 ‘공중송신’에 해당한다.

즉, 창작자의 허락 없이 작품을 촬영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미술관의 ‘촬영 허용’, 게시까지 허락된 것은 아니다

미술관이 ‘사진 촬영 가능’이라고 안내하더라도, 이는 촬영 행위만 허락한다는 의미일 뿐 SNS 게시까지 허락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저작권을 가진 작가가 “SNS 게시까지 허락한다”고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촬영이 허용된 구역에서 찍은 작품 사진이라도 SNS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최근 홍보를 위해 많은 전시회가 ‘SNS 인증샷’ 업로드를 적극 권장하거나 ‘관람 인증 게시물’에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설령 이런 이벤트가 있더라도 주최 측이 작가로부터 촬영 외 ‘공중송신’에 대한 허락까지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작품이 포함된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게시가 가능한 경우

물론 모든 전시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1973년에 사망한 피카소와 같은 작가의 작품은 자유롭게 촬영·게시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1항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동조 제2항에서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그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감상이나 경험을 공유할 목적으로 작품을 몇 장 찍어 게시하는 정도라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를 넘어 영리적 목적의 활용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김연수 변호사는 “무심코 올린 한 장의 사진에도 많은 법적 쟁점이 숨어있다”며 “게시하기 전, 한 번쯤 떠올려 보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도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은 영화, 방송, 공연, 매니지먼트, 웹툰, 출판, 캐릭터 등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다. 콘텐츠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ABLJ(Asia Business Law Journal)이 선정한 ‘한국 최고 로펌’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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